지난해 신평면 음악회 행사에 100만 원 기부 혐의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국민의힘)가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앞서 지난 3월 신평면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오성환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 신평면 해나루 가을 음악회 행사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발언했고, 이후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기부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관련기사:오성환·이계양·전영옥, 선거법 위반 신고 당해, 1401호)

신고를 접수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성환 예비후보의 발언과 기부 내용에 대해 조사 및 확인을 진행했고,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성환 예비후보를 4월 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당시 함께 신고를 당했던 이계양 예비후보와 전영옥 예비후보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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