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주민 존엄 정책 연구모임 2차 회의..타 시도 조례와 비교 연구
이주민 삶의 개선 위한 입법체계 개선, 재난정보접근권 확대 필요성 공감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주민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선영)은 30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주민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 개선방안’을,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이 ‘재난 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한 후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발표를 통해 우 위원은 “거주 또는 체류 자격요건 한정으로 조례 적용 대상이 배제된다.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류 팀장은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은 생존권과 직결된다. 언어장벽으로 재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재난 정보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이선영 의원은 “충남도는 조례를 통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집행부와 협의해 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