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신청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24일 판정했다.

그리고 현대제철(주)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하고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21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현대제철(주)이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노조 측에서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고,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신청해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판정 결과만 발표된 것으로 최종 판정문은 3주에서 5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비지회)는 판정문을 받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에 현대제철(주)과 교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교섭을 통해 기본적인 4가지 안에 대해 요구하려 했었다. 이에 판정문을 받고 교섭이 이뤄지면, 지난번에 요구하지 못했던 4가지 안으로 요구하려 한다”면서 “첫번째, 안전 관련이며 두 번째, 정규직과 복지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 세 번째, 상시전환 근무, 네 번째 자회사 ITC 관련해 노조 협의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는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부당노동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했던 것이다”라며 “판정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교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해 매우 안타깝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모든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충청남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재심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환영했다.

정의당 충청남도당은 “현대제철(주)은 비정규직지회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제철(주)가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우는 오명을 씻어내기 바란다”면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지금까지처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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