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후 대응은 사후약방문..지방정부, 산업재해 예방 나서야”
“다문화가족사업-외국인 지원사업 구분 필요” 외국인주민 위한 전담부서 설치 요청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로 귀한 생명을 잃으신 현대제철 두 명의 노동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일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는 만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숙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문화가족 사업과 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구분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신분인 고려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만 2000여 명의 고려인 동포가 우리 충남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인데, 대부분 중도입국하는 아이들이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길이므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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