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장수빈 순경

코로나19로 인해 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상황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 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지는 등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화 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31,681건, 피해 금액은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매년 전화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전화금융 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메신저 피싱’으로 다른 사람의 메신저 프로필, 이름, 호칭 등을 도용해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자녀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고장을 핑계로 환불이 필요하다고 속여 “원격어플”을 설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이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 받기를 피하므로 금전거래 시,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대출권유 문자나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상담을 유도하고 기존대출 상환 또는 신용등급조정비, 보증비, 담보비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받는 수법이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전화나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유도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일단 사기로 의심한 후 의심 전화를 끊은 후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00 경찰청 XXX 형사입니다. 00 검찰청 XXX 검사입니다. 당신의 00은행, 00은행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전화로 약식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겁을 준 후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유도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시키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눈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용정보나 계좌 잔고, 개인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는 우편으로 된 출석 요구서를 요청하면 된다. 

넷째, ‘결제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가짜 결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확인 전화 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되 결제된 것 같다며 가짜 경찰로 전화 연결해주며 특정 어플을 깔게 하고 계좌이체를 시키는 ‘스미싱 결합형 수법’을 말한다. 이때 결제한 적 없는 결제 승인 문자를 받은 경우 이를 무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을 설치하거나 계좌이체 하면 안된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송금, 이체했다면 즉시 은행(고객센터)에 알리거나 경찰(112,18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 수법, 대응요령을 사전에 알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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