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협 “당 이미지 훼손 우려..함께 할 수 없어”

심의수 전 고대면 부면장 ⓒ당진신문
심의수 전 고대면 부면장 ⓒ당진신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심의수 전 고대면 부면장이 지난해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으로 훈계 조치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당진당협에서 선거 활동에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심의수 전 부면장은 당진시의원 나 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밝혔고, 이후 국민의힘 당진당협은 기획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진당협 관계자들은 뒤늦게 심의수 전 부면장이 공직 생활 당시 여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해서 훈계 조치를 받은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당 이미지 훼손의 문제로 선거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진당협 관계자는 “당 규정상 성희롱이나 아동 착취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되는데, 심의수 전 부면장은 훈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공천 배제는 아니다”면서도 “국민의힘으로 예비 후보 등록은 가능하지만, 당협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단 후보자 활동에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수 전 부면장은 이러한 당협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의수 전 부면장의 소명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경 심의수 전 부면장은 사이즈가 큰 상의를 착용한 여직원에게 “그런 큰 옷은 임신했을 때 입는 옷 아닌가요?”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아무 의미 없이 인사를 건넸고, 여직원은 “요즘 트렌드인데 잘 모르시나봐요?”라고 답했다.

이후 심의수 전 부면장은 해당 직원이 언짢았음을 인지하여 사과를 했지만, 여직원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으로 심 전 부면장을 신고했다. 이에 면장과 해당직원 3자가 배석한 사과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3월 18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심의수 전 부면장은 문자와 카톡으로 2차 사과를 했다.

이후 여직원은 순간적 언짢음 및 심의수 전 부면장의 사과로 인해 스스로 신고철회 의견서를 접수했지만, 성희롱 사건은 철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의수 전 부면장은 훈계 조치를 받았다.

심의수 전 부면장은 “사무실 분위기를 유쾌하게 조성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언행이 타인의 기분을 나쁘게 해 발생한 사건으로, 성희롱 또는 언짢음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다만, 성희롱 사건은 상대방의 취하 의사에도 불구, 철회 불가하여 징계위에 회부된 사안으로 해당 당사자와도 원만히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적 언행에 따라 상대 기분이 나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면서도 “당협 결정에 대해서는 속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천을 받기란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저 혼자서 선거 운동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더 지켜본 뒤에 등록할 예정”이라며 “만약, 당협에서 지금 결정을 계속 유지하고,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 거취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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