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는 2022년 7월부터 실제거주 목적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금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증빙자료를 갖춰서 직접 건보공단 당진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사거나 임차(전세)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에서 빠진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부채를 공제하는 것이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이 조항을 당장 시행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기를 2022년 7월로 명시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주택자금을 빌린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자동차도 4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차에만 보험료가 부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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