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문 등 1월 내 지정 탄력

추운 겨울 얼어버린 소들섬의 모습. 사진제공=당진애 
추운 겨울 얼어버린 소들섬의 모습. 사진제공=당진애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소들섬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1월 안에 지정될 수 있을까.

우강면 신촌리 495번지에 자리 잡은 소들섬은 겨울철 철새도래지로 해마다 가창오리, 왜가리, 큰기러기 등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소들섬에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면서, 소들섬을 지켜내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7일 당진시는 서류 준비를 완료해 환경부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추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경지에 대한 보상 방안을 포함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청했고, 당진시는 조치 계획을 세워 서류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이후 1월 12일에는 당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가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당진시의 현재 상황과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소들섬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우선 1월 안에 환경부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평가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당진시에 보내면, 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정계획서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심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이달 안에 소들섬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들섬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구역 내에서는 각종 행위 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이 생긴다. 특히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훼손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8월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김영란, 이하 소사모)과 환경의사회, 당진시민들은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송전선로 지중화 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당진시에 빠른 시일 내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을 요구왔다.

그러나 지정시기를 두고 소사모와 시민들은 2021년 12월 안에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 시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밟고 진행하면 5월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를 두고 시민들은 당진시의 소극 행정이라며 비판했었다.

특히, 소사모에서는 한전에서 철새 도래 기간에 신평면 신당리에 추진하던 33번 송전철탑 건설 공사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오는 3월까지 중단된 만큼 그 시기 안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당진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소사모 김영란 대표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보호구역 지정 확정되면, 한전과 본격적인 싸움 할 때”
[인터뷰] 소사모 ‘김영란’ 대표

소사모 ‘김영란’ 대표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소사모 ‘김영란’ 대표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소들섬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송전선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승인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철탑이 아닌 지중화를 해달라는 것이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선로는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 선로가 나와버리면 말 그대로 소들섬은 철새가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돼버린다.

●지난해 철새 도래 기간 동안 한전의 공사 중지를 이끌어냈다.

지난 2012년 환경부, 금강환경유역청, 충남도 그리고 당진시는 한전과 철새가 도래하는 기간에 공사를 않겠다는 협약을 했지만, 그 내용을 어겼다. 

당진시에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 허가를 내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3월까지 공사 중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시에서는 당초 5월로 지정을 얘기했지만, 최근 1월 말로 보호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당초 시에서 5월로 말했지만, 5월이라고 한다면 이미 철탑 공사는 다 끝난 후다. 철탑 하나 세우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 시에서 말한 1월 말로 지정이 된다면 지난 10월부터 지냈던 천막을 철거하고, 본격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한전과는 본격적인 싸움을 할 때가 온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소들섬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소들섬은 당진 시민의 것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