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팀, 당진시 해양수산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위탁 사업자 운영 평가 없이 재위탁..보조사업 정산 업무 부실

당진시수산물유통센터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수산물유통센터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청남도 감사팀이 당진시, 태안군을 대상으로 2021년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 보조금 특정감사는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감사이며, 2021년에는 당진시와 태안군이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당진시는 수산물유통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을 비롯한 체험 축제 보조금 사업계획 검토 소홀 등 행정상 주의 3건, 시정 3건을 지적받았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2억 7,000만원을 반납했다.

우선 충남도는 당진시 항만수산과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비롯한 보조금 정산 등 5개를 지적했다.

당진시는 지난 2018년 2월 14일과 3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산물유통센터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내고, 3월 27일 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자를 지정해 통보했다. 

최초 센터 위탁 기간은 2018년 3월 2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 3년이었고, 올해 3월 8일 당진시는 위탁 기간을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문제는 당진시 항만수산과에서 지난 2018년 수탁자 선정 모집 공고에서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 생략’ 문구를 포함해 단독 응찰한 당진 수협에 위탁했다는 점이다. 

수탁자 결정과 재연장 절차상 당진시에서는 조례에 따라 신청자의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적정하게 운영했다는 내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재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는 위탁자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당진 수협은 1개월 이내에 유통센터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당진시에 제출해야 했지만,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당진시 항만수산과는 보조사업 정산검사에서도 3건의 감사를 받았다. 먼저 당진시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및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에서 구체적인 예산 산출 없이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이다. 이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라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해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보조사업자는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진시는 운송사업자 청룡해운관광과 지난 2019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상운송비의 단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실제 소요 운송비 등의 확인 없이 부적절하게 1년간 1,071만원으로 정액 계약했다.

도비보조를 받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보조사업에서도 충남도 지침의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 없이 1년간 1,099만원으로 부적정하게 청룡해운관광과 정액 계약했다. 

더욱이 보조급 지급 근거서류인 생필품 공급대장을 위변조가 가능한 연필로 작성했고, 수령자와 공급자 확인 란에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당진시는 시정 조치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는 지난 2019년 진행된 왜목바다사랑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당시 보조사업자에서 제출한 2,500만 원에 대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정산검사 시 이상 없는 것으로 승인했다.

또한, 당진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 금액과 그 산출기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지만, 지난 2019년 진행된 바지락 체험 축제에서 총경비만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자에 보조금을 교부해 주의 명령을 받았다.

미집행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당진시는 지난 2019년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남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지만, 3월 당초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충남도에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모집도 실시하지 않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당진시에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 타 지자체의 태양광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었다며, 미집행한 국도비 2억7,000만원을 반납을 지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외에 자원순환과도 1건의 감사 지적을 받았다. 폐기물관리법 대행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사업구역 확대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후 환경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대조치는 수의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7년 공문을 통해 지침 개정 계획을 알리고, 평가결과 활용 시 유의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환경부의 2017년 통보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기간 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충남도 감사과는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간 당진시와 태안군에서 실시된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감사 처분 내용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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