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같던 시정질의에 피로감 호소하던 공무원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 개정
시장에게 중요 시정 직접 질문..시간은 25분 제한

당진시의회 정례회 모습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정례회 모습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회 시정질의가 시의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생산적인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매년 당진시의회는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그리고 하반기에 시정질의를 각각 한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시정질의를 통해서는 시의 정책방향, 계획 등에 대해 시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행감에서 드러난 사안 중에서 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진시의회의 시정질의는 제2의 행정사무감사처럼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의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 대부분 관계 부서 국장과 과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마지막 순서에 시장이 한 번 더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가 없는 형식 탓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년에 행감 두 번 한다”는 볼멘소리와 시정질의 형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은 당초 시정질의 목적에 맞춰 시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해 처리했다.

개정된 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정례회 회기 중에 당진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으며, 형식은 1문 1답으로 진행된다. 질문에 앞서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72시간 전에 의장에게 송부하고, 집행부는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본 질문 시간은 25분이며, 답변시간도 25분이다. 시정질의 이후 시장은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질의한 의원에게 14일 이내에 보고하고,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시정질의의 형식이 바뀌면 당진시의회와 시장의 시정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홍장 시장이 적극 추진하는 버스공영제의 경우 실과에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의원들은 향후 추진 방향이나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의원과 시장이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양기림 의원은 “이번 규칙안 개정에 따라 행감과 시정질문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 그 답을 갖고 의원들이 다시 질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형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번 규칙안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예전보다 수월해졌겠지만, 시장의 책임감은 더욱 강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새로 바뀌는 시정질의 형식에 따라 의원들의 시야도 넓혀질 것이고, 무엇보다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청 한 공무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와 질의답변 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의원당 질문을 최소화 하는 것과 답변도 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책임감이 더욱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를 집행부의 연초업무계획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나간다면 집행부와 지방의회 모두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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