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과 당진시창업협회가 함께 하는 창업길라잡이3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이 기사는 당진신문과 당진시 창업협회와 함께 2021년 충남 지역언론 지원사업에 공모한 2121 창업길라잡이의 창업과정으로 처음 창업을 하며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하고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나갈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세 번째로 모든 기업의 난제인 세무회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특히 간이과세자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세법규정에 대해 안희윤세문사의 강의를 정리해 본다.

 ※이 기사는 2021년도 충청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과 납세의 편의를 위해 2021년 7월 변경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법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였는데 요건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두 번째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 기준이 상향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공급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무가 면제가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기준이 상향 돼 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었다.

세 번째 간이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 부가가치율 보다 상향이 되어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이 되었다. 간이과세자 중에 매출금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다.

즉, 종전 규정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개정 내용으로는 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해서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영수증 발급인데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의미가 없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이 됐다. 

여섯 번째로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해 줬는데 이번 개정 내용은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다.

개정 취지로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종전 규정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산정 방식이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입세액공제를 해 줬는데,  개정 내용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산정 방식을 보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매입액에서 0.5%를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게 되었다. 그래서 ‘종전 규정보다는 매입세액공제율이 이젠 떨어졌다’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배제가 되었는데,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하게 되었는데 요번 개정 내용으로 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되도록 변경이 됐다. 개정 취지는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신고를 이듬해 1월 25일까지 만 하면 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이 되었으나, 이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가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신고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없고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이 미만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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