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안전 대책 미비”..램테크놀러지 “행정소송 준비”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램테크놀러지에서 충남도에 제기한 석문산단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13일 충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불산공장 불허가를 한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열린 1차 심의에서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에서 주장한 안전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라며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당진시와 램테크놀러지는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각각 제출했고, 최종 심의에서는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청구인 측에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이 미비하고, 과거 불산 누출 사고 등에 대해 자료를 시에서 제출했다”면서 “무엇보다 과거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결서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며, 정확한 내용은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시에서도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석문면 주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석문면 개발위원회 강정의 위원장은 “기각은 잘 된 일”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은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며, 불산공장이 석문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램테크놀러지는 재결서의 내용을 검토 후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국내 안전 기술사 및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심판에서 안전에 대해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기각됐다”면서 “회사는 석문산단에 이미 부지를 마련했고, 기술력도 준비된 만큼 재결서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램테크놀러지는 초고순도 불산 등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소재를 생산하며, 금산공장에서 3년 동안 4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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