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를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친환경농업은 화학 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해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농업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6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 축산업, 임업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로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 인증비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작목반이나 법인을 위해서 유기농 생산단지를 육성하거나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김명진 의원의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며,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이어가려는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데 따른 당진시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제정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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