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KWh 당 0.3→0.6원..당진시 세수 연 90억→180억

당진화력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화력 전경.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이 2024년부터 100% 오른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본 것.

화력발전세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조사·연구 △충남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 및 시군 추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현행법 상 수력은 KW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당진시는 연 90억원 가량에서 180억원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융합·복합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이차전지·연료전지 R&D 지원, 분산형 전원 보급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응, 발전소 주변 환경 조사·개선 등 기후·환경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발전원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저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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