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1동 주민자치회 ‘나는 전통 장류 제조사 2급 과정’
선거법 위반 불거져...“시작 전 확인했어야...수강생들만 피해” 

중단된 ‘나는 전통 장류 제조사 2급 과정 수업 모습. ⓒ당진1동 주민자치회 제공
중단된 ‘나는 전통 장류 제조사 2급 과정 수업 모습. ⓒ당진1동 주민자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1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결정사업인 ‘나는 전통 장류 제조사 2급 과정’이 자격증심사비 지급 문제로 수업이 중단되면서 수강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나는 전통 장류 제조사 2급 과정’은 당진1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사)한국장류발효인협회 인사아카데미 협회와 연계해 전통장류제조사 2급 교육을 받는 수업이다. 

수업 일정은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주(5회) 과정이며, 투입되는 주민자치 예산은 수강생 20명에 대한 교육비를 비롯한 재료비 등 695만원으로 지난 13일(3회차)까지 진행되다 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당진1동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협회에서 교육비 500만원을 강사비 200만원과 자격증심사비 300만원으로 나눠 세부 내역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하던 당진1동 주민자치회 운영위에서 자격증심사비를 두고 개인의 자격증취득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이에 심사비를 제외한 강사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395만원만 집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같은 결정에 협회 측에서 당초 계약한 금액과 맞지 않다며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결국 주민자치회 문화분과위원장은 지난 19일 수강생 단톡방에 “사정에 의해 수업을 못하게 됐다”고 통보하면서 수강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수강생들은 “시에서 하는 수업인데, 이렇게 하다가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해서 추진했어야지, 주민자치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임원 몇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 아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주민총회때부터 자격증 취득은 사업수행계획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다.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A씨는 “장을 만드는 전통을 이어나가자는 취지로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수업이고, 당진시도 좋은 취지라며 수업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총회 안건 제목이 ‘나는 전통 장류 강사다’인만큼 자격증 급수를 명시하고 전문강사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원래 이 수업은 인당 48만원이지만, 주민을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인당 25만원으로 20명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고, 당연히 자격증 비는 계속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당진1동 주민자치회 차준환 회장은 “전통 장류 제조사 2급 과정이라고 하지만 수업을 통해 장을 담그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여겼고, 무엇보다 협회에서 제출한 교육비 명목의 강사비는 세부 내역 없이 500만원으로 제출됐었다”면서 “뒤늦게 예산 집행을 위해 세부내역서를 받았고, 주민자치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당진시에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진시에서도 자격증심사비를 주민자치회에서 내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주민자치회 운영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격증심사비를 제외한 강사비와 재료비만 400만원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협회 측과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서 강의가 중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자 당진시 관계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라는 점에서 개인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다만, 시에서는 수업료가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서류를 보고 과하게 썼는지를 보고 환수를 한다. 시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얘기를 해서 남은 수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하는 것인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수강료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등 여러 법령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주민총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법령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 맞으며, 위반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주체와 예산 내역을 살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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