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회복기요양병원 뒷편에 위치한 장례식장 건물.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석문회복기요양병원 뒷편에 위치한 장례식장 건물.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이 장례식장 설치 관련 행정소송을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접수했다.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은 7월 충남도에 장례식장 영업 신고 불수리 통지 처분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11월 1일 장례식장 영업 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지난 8일 당진시는 요양병원의 행정소송 접수를 확인하고, 대리인 선정 및 답변서 준비 등을 통해 소송 대응을 하고 있다.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세우려는 대덕수청지구는 단위 사업계획 구역으로 준주거지 용도여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 반대도 있지만, 준주거지 용도라는 이유로 시에서는 장례식장 영업 신고 불수리 통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번 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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