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례돋보기]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편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를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기재 의원의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는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당진시의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해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발의 이유는?

2016년 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생리대로 사용한 이른바 ‘깔창·휴지 생리대’ 사연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차원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조례를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리 당진시에서 최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한 점은?

이 조례는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등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진시의 여성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이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지칭합니다. 먼저 당진시장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진시장은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 이용권 즉, 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 앞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규칙을 정하는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과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생용품의 신청 및 배부가 지원대상 여성 청소년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 등의 환수 조치 근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향후 발생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지역의 만 13세 ~ 18세 여성 청소년 약 4,500명에게 월 1만 2천 원씩 여성 위생용품 구입에 필요한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도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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