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말 기준 당진 기초생계 수급자 2,244가구(2,778명)
시,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98억→102억원 추가 확보 계획

당진시의 기초생계 수급자 현황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시의 기초생계 수급자 현황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오다가 지난 10월 완전 폐지됐다.

실제로 당진시의 기초생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8년 1710가구(2206명)→2019년 1,754가구(2,220명)→2020년 1,810가구(2,280명)→2021년 9월말 2,244가구(2,7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1인=58만 3444원, 2인=97만 8026원, 3인=125만 8410원, 4인=153만 6324원, 5인=180만 7355원, 6인=207만 2101원 ※2022년 기준)이면 수급자로 책정돼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진시는 향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적극 발굴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 국도비 보조금 사업 예산 추가 확보(98억원→102억원), 복지멤버십 신청 간주자 수급가능 판정 결과 안내(문자발송)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사회복지과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보장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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