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당진 공공장소 음란행위 신고 15건
“강력한 법 집행 없다면 공공장소 음란행위는 계속 발생”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난 4월 1일 오후 7시경 A씨가 당진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뒷문 인근 좌석에 탑승한 뒤 옆 열 좌석에 앉은 여중생 B양(14세)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신고를 통해 검찰 송치, 9월 10일 대전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는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지난 2005년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그밖에 A씨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신고를 통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많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당진 지역 내 공공장소 음란행위 신고 건수는 15건. 그러나 공공장소 음란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처벌 기준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에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보니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발-당진행 고속버스에서 버스기사가 음란물을 보며 운전을 했던 사건(관련기사: 음란물 보면서 운전한 버스기사...“공포스럽고 소름”, 1378호)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대학생 C씨가 버스기사가 음란물을 시청하며 운전을 한 것을 목격, 경찰에 조용히 신고하는 한편 증거자료까지 확보했지만, 단순히 휴대전화 금지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버스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동안 버스기사는 사건 이후로도 계속 운행을 해오다가 이후 언론에 공론화 되자 단순 사직 처리로 마무리됐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임정규 팀장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영상물을 보는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약하다”면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장소 음란행위는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공장소 음란행위는 그저 배출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위로 보면 안된다. 장소는 어디로든 바뀔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성폭력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 시민 의식을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정책이라도 만들고 법 집행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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