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6개의 조례 제·개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58개의 조례 일괄 개정

[당진신문]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 의원)이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례연구모임의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은 지난 10여개월간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연구하고 현행 조례의 법률적합성·합목적성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회의 등을 포함 총 9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연구활동의 개인별 성과로 조례연구모임 회원은 총 6개의 조례를 제·개정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김명회 대표의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조상연 간사의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김기재 회원의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영훈 회원의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김명진  회원의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윤명수 회원의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용 예방에 관한 조례」다.

또한, 조례연구모임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306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최종 15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편,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당진시 조례 선진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김명회(대표), 조상연(간사), 김기재, 서영훈, 김명진, 윤명수 의원이 10여개월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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