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인증 없이
유통하면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사무소(소장 박태화, 이하 당진 농관원)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을 재포장하는 업체는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인증 없이도 친환경 농축산물을 재포장한 후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일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친환경 농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 농축산물에 섞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등 단순처리 후 재포장하여 친환경 농축산물로 표시를 하여 유통하는 RPC, APC, 도정업체, 소분포장업체, 식육포장처리, 식용란 판매업체 등은 6월 2일까지 반드시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재포장하는 사람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취급자인증 의무 대상 업체가 6월 2일까지 인증을 받으려면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와 인증품 취급계획서, 농산물 입․출고 내역 기록물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 접수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친환경 농축산물 취급자인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사무소(354-6060, ) 또는 민간인증기관에 문의하거나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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