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합창단 버스 지원...조례 발의 후 첫 사례
조상연 의원의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공익활동, 지역대표 행사 참여 단체에 차량 지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조상연 시의원이 당진시 공용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진시의회 제공
해당 조례를 발의한 조상연 시의원이 당진시 공용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온누리합창단이 당진시의 공용차량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첫 적용 사례다.

당진시에 따르면 시청에는 45인승 버스 2대와 16인승 이상 1대 등 총 3대의 버스가 있다. 주로 시청과 시의회에서 외부 활동하는 경우에 사용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와 대회 일정은 취소됐다. 이로 인해 버스 운행은 거의 없었던 상황.

이에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16인승 이상의 중·대형 공용차량을 당진시 타 행정기관이나 시민들과 단체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당진시에 요청해 공용차량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당진 온누리합창단은 오는 23일 충청남도 합창대회 참가를 앞두고 당진시에 공용차량 지원 신청을 했다.

온누리합창단 이재성 단장은 “당진시에서 공용버스를 지원하기 전에는 버스를 대절해서 다녔다. 한번 버스를 빌리는데 보통 60만원에서 70만원 발생하는데, 이는 모두 단원들과 나눠서 부담했었다”면서 “합창대회를 앞두고 조례 발의에 대한 당진신문 기사를 읽었다. 바로 당진시에 공용버스 지원을 요청했는데, 버스 지원이 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당진 지역 모든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회계과 관계자는 “당진시에 있는 단체가 지역을 대표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대회나 행사에 참여할 경우 공용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단체와 관련된 부서를 통해 공용버스 이용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청사관리팀에 배차를 요청한다. 간혹 주말에 운전자 복무와 관련해 배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도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차량을 지원했었지만, 선거법과 특혜시비라는 제약이 있었다. 다행히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특혜시비는 없애고 선거법을 넘어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역을 대표로 공익적 활동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분들에게 버스 지원이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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