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안하고, 교회차량으로 등하교...안전 우려”
해당기관 집회 열고 “돌봄기관으로 인정해 달라” 요구

사진=학원단체 제공
사진=학원단체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학원단체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D기관에 대해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학원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9월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학원단체에 따르면 D기관은 학생 1인당 한 달에 33만원의 비용을 받고,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방과 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악기, 예절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일반 교회 차량을 이용해 학생들의 등·하원도 시키고 있다는 것.

학원단체는 “D기관은 학원설립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학원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차량은 경찰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시청에 모두 신고하고, 차량은 안전 시트로 개조해야 한다. 안전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D기관은 등록도 하지 않고 수업료도 무료가 아닌 인당 33만원씩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학원은 두 달에 한 번씩 방역 점검도 받고 있지만, D단체는 점검을 받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돌봄기관으로 인정해 달라”

고발을 당한 관련 단체는 20일 당진시청과 당진시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느 기관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 아이를 돌봐주겠나. 코로나로 학교도 못갈 때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간식 챙겨주고 직장인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데가 어디있나”라며 “엄마들이 아이들 돌봤다고, 가르쳤다고 범법자 취급하는 것이 민주 사회인가, 지원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 당진 시민인 엄마들과 아이들이 범법자 취급받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집회 마지막에는 △나라가 인정한 돌봄기관은 무시하고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당진시장은 당장 돌봄기관으로 인정하고 허가할 것 △엄마들의 돌봄을 위법행위라고 고소한 학원단체 회장은 즉각 공개사과할 것 △학원단체 편에서서 학부모를 압박하는 당진시교육청은 즉각 공개 사과할 것 △당진은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D단체는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당진시교육지원청 관계자 역시 “학원법 위반 고발은 당진 학원단체에서 했다.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이와 관련해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