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가 상반기 노후경유차 약 1300대(약 28억 원)의 폐차 지원을 완료한 가운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약 150대(약 2억500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차량이 당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외에 지방세 등의 체납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세한 조건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접수 기간은 이번 달 20일부터 29일까지로 신청차량이 많은 경우 시에서 지정한 우선순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서식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등기우편 및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인터넷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  24시간 및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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