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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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당진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다시 재가입해야 한다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자전거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지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자체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선택사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09개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당진시도 충남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었지만, 2018년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 가입을 해지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인구 대비로 산출한 보험료는 매년 7천여만원 씩 총 1억 4천여만원을 납부한 반면 보험금 수령액은 2016년 1,325만원(20건)이며, 2017년은 4,200만원(18건, 사망사고 1건 포함)에 그쳤다.

하지만 당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70여명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당진시의 자전거보험 재가입은 필요하다”며 7일 당진시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최 모씨(40대, 읍내동)는 “출퇴근길과 주말에 자전거를 자주 타고 있는데, 시내권을 벗어나면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서 “자전거도로가 아무런 안내 없이 끊기는 구간도 있고, 혹은 도로 상태가 나쁘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를 당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담은 적을 것 같다”면서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지 않는거라면, 지역 곳곳에 자전거 도로 개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서를 받은 당진시 도로과는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 논의를 했고, 예산 확보시 내년부터 재가입 할 계획이다.

당진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번에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청원서를 받고 재가입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내년 예산안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재가입을 하려면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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