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조상연 의원 발의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안을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조상연 의원의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16인승 이상의 중·대형 공용차량을 당진시 타 행정기관이나 시민들과 단체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당진시에 요청해 공용차량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공익적인 차원의 외지행사시 관광버스를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차량임차료 등의 예산 절약과 당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당진시에는 세금으로 구입한 버스가 있습니다. 당진시청에만 3대의 버스가 있는데, 제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버스 1대당 적게는 한 달에 5번, 많게는 15번까지만 운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 달을 5주라고 봤을 때 한 주에 1번에서 많아야 3번을 운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을 선용한다는 것은 있는 재산을 얼마나 많이 활용 하느냐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에 있는 시민과 또 단체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차량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과 특혜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시비를 없애고 선거법을 넘기 위해서도 확실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피함으로써 당진시의 재산인 공용버스가 많이 활용되어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함입니다.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조례는 버스를 공익적인 활동에 지원을 해줄 때 그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즉,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인데요 당진시에 있는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당진시를 대표해서 어떤 대회나 행사에 참여 할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진시를 대표하느냐 또는 공익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이 조례에는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사업을 당진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당진시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공익적인 목적인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익활동이란 당진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하며 공용차량이란 당진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및 버스 등을 말합니다. 공익적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공용차량이 필요할 경우에 그 단체는 10일 이전에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 등 당진시의 업무담당부서에 배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당진시에서는 5일전 배차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차량 배차시 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 등의 차량 관리부서 에서 운전자와 차량의 유류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배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기대효과는?

이번 조례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거나, 시 또는 당진시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나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입니다.

시 또는 시의회의 다양한 사업에 당진시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보조금을 이용해 차량 임차료를 지불하며 대형차량을 임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용차량을 투입하게 되면 차량 임차료만큼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결국에는 당진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당진시민들이 당진을 대표해 타 지에 갔을 때 전세버스에서 내리는 모습과 당진시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하고는 그 시민들이 갖는 마음가짐에서 큰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당진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도 있을 수 있고 책임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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