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장고항 국가어항 2차 개발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국가어항 토지이용계획도. ⓒ당진시청 제공
국가어항 토지이용계획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국가어항인 당진 장고항에 더 많은 대형선박의 접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준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9일 장고항 2차 개발 계획 수립 절차 이행을 위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장고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차 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수립하고, 사업기간은 착공 후 3년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외곽시설-호안(준설토투기장 포함) 연장 160m, 면적 19,169㎡(약 5,798평) △계류시설-휴식부두 90m, 양육부두 120m, 관공선 부두60m, 어선부두 70m △공유수면 매립(금회 매립반영 요청) 21,269㎡(약 6,433평) 등이다. 

사업 기대 효과로는 △어항시설 확충으로 대형어선 및 차도선 접안 이용성 향상 △부잔교 설치로 소형어선 및 승하선 이용여건 향상 △박지준설로 항내 통항 안전 확보 등이 있다. 

이번 환경현황 조사 결과 장고항 주변 2km 이내에는 총 9건의 어업권이 위치해 있으며, 해양동·식물상 조사결과 식물풀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조하대 저서동물, 조간대 생물, 해산어류 등이 확인됐다. 

해양환경의 경우 해양수질은 생활환경 기본 pH와 총대장균군수는 만족, 생태기반 해양수질 등급은 매우 좋음이다. 해양퇴적물의 경우 △해양퇴적물 주의기준 및 관리기준 만족 △해양퇴적물 주의기준 초과 등으로 나왔다.

대기질에서는 장고항 국가어항 공사시 비산먼지 최소화 하는 저감대책 수립할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소음의 경우 주민과 협의 후 가설방음판넬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설명회가 끝나고 장고항 어촌계원들은 어선부두에 많은 대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입·출항 확보를 위한 준설을 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장고항 개발계획도에는 휴식부두, 양육부두, 차도선과 어선부두 그리고 박지준설이 있다. 주민들은 차도선과 어선부두의 짧은 길이와 박지준설의 길이를 지적했다. 현재 장고항 1차 개발계획에서 박지준설은 DL-2m다. 그러나 얕게 준설될 경우 바닷물이 빠지면 10톤급 이상의 배들의 입출항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김기용 장고항 어촌계장은 “국가어항으로 개발하는 만큼 대형선박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현재도 부두의 길이는 부족하다”며 “배가 빠져나가려면 수심이 더 깊어야 하는데, 더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항내에 제조 어선이 313척인데 지금은 분산 돼 있다. 당시에는 그 배들을 안전하게 정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다보니, 10톤급 미만 밖에 고려하지 않았다. 큰 노선이 있었다면 고려했을 것”이라며 “현재 선박들이 10톤 미만이지만 앞으로 당진은 경쟁력이 있다, 큰 노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접안 시설을 3m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러나 마스터 플랜 없는 상태에서 당장 추진할 수는 없고 어떤 수요 예측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는 사업을 시행 하게 된다. 이번 기본 계획은 큰 틀로 보면 된다.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또 세부적인 계획이 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한 시와 국회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장고항 2차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생기면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해수부의 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정부에서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진시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초안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공람 가능하다. 해수부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해 환경부에 협의요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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