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리에 1MW급 3기 20년 운영
시의회 심의 보류...“사업성 부족” 

함상공원 전경. ⓒ당진시청 제공
함상공원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보류됐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공사의 자립기반 강화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부합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계획, 2019년 2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업체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0년 5월에 태양광발전사업 출자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서 순현재가치는 약 19억원, 비용편익비는 1.08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수지 분석결과 당기순이익이 매년 2억 1,500만원으로 공사의 수익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1월 당진항만관광공사는 당진시에 출자타당성 결과에 따른 SPC설립 1천만원 출자를 요청했으며, 6월에 당진 시유지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받았다. 

이후 당진항만관광공사는 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 축산분뇨처리장 옆 유휴지 가곡리 500번지에 3만㎡ 규모의 1MW급 3기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20년간 운영하기 위해 9월 의회 출자 승인을 요청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 10일 당진시의회는 개발행위 허가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자 동의안을 보류 처분했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별표 1의 2에 따르면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진항만공사는 가곡리 시유지의 현재 도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도로 간격을 200m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 간격을 분리할 경우 약 4,500㎡의 용지에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진시의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좁아진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진시의회는 “출자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요소를 해소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의회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당진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당진항만관광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진항만관광공사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부분은 예산을 들여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태양광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다만 원래 그 장소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여기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10월 시유지 대부계약과 SPC법인 설립은 시의회 보류 처리로 할 수 없게 됐으며, 당초 계획했던 2022년 준공도 미뤄졌다”고 덧붙였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조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에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사업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기는 어렵고, 기존 조례 내용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사 측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황이지만, 의회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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