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고춧가루, 미국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도
당진시 지난 1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9건 적발...먹거리 안전 비상

A업체는 제육볶음에 미국산 목전지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혼합해 사용하고 배달어플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채 판매하다 지난 8월 적발됐다. 

B업체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제육볶음과 대패삼겹살에 사용하다 지난 7월 적발됐다.

C업체와 D업체는 국내산 배추김치와 중국산 배추김치를 혼합해 김치찌개용으로 사용했지만 배달앱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반찬으로 사용하는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E업체는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 100%로 거짓 표시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지난 1년 사이 당진지역 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9곳으로 나타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당진시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9곳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중에는 규모가 크거나 맛집으로 평가받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체도 포함돼 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9개의 업체 중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적발된 곳은 5곳이었다. 4곳은 중국산 김치,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최근 위생 논란이 일었던 중국산 김치의 경우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당진시 내 음식점의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9건에 불과해 적발된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니냐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진시 내 농·축산물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담당한다. 이에 당진시청 안전총괄과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당진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적발 된 음식점의 숫자는 서산시 5건, 예산군 3건을 보이고 있다”며 “식당 같은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허위 표시했을 경우 처벌이 무거운 편으로 사안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시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당진시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라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보다는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를 위반 사실이 적발 된 업체가 위반 사실을 공지할 의무는 없어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시민들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현행법 상 업체가 위반사실을 공지할 의무가 없어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표되기 때문에 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에 제보하면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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