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 납부 가능

[당진신문]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12만 3000여 건에 403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당진시 내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11만 4000건에 388억 원, 주택 2기분에 8900건에 15억 원으로, 토지분 부과액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7.4% 상승한  반면 주택분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적용 (세율 0.05% 인하)에 따라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및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080-350-0022)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를 받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부과 전 간편 결제사 앱(PAYCO, 카카오페이, 네이버)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핸드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041-350-3470~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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