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조례제정 추진 기자회견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조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주민 발의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당진 지역 공공임대주택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채운, 대덕, 석문1, 2단지 회장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진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채운휴먼시아 (549세대), 대덕마을 (333세대), 석문 천년나무 1단지(673세대), 석문 천년나무 2단지(518세대), 석문 천년나무3단지(673세대), 우강행복주택(254세대)으로 현재 3023세대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당진시에는 주민의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충남에서 4번째로 제정된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당진시에서는 6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89개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과 계단 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6개 단지의 작년 공동전기료는 월 660만원으로 연 8,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자치 및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제정 운동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조례는 안산시, 서울시, 창원시, 경산시, 고양시, 파주시 등 전국적으로 이미 운용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당진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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