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안전사고 대비, 1인당 최대 1억 원 보장

[당진신문] 당진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해 마을 속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당진시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매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당진’을 목표로 마을 방과후 학교, 당찬마을학교, 청소년 마을자치프로젝트, 창의체험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안전보험은 당진 행복교육지구사업 프로그램 운영 중 당진시 관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억 원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번 안전보험 가입으로 마을학교나 마을교육과정 등 행복교육지구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김진호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안전보험 가입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마을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당진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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