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부동산업자 구속 및 매입자 109명 입건
당진시 파악 기획부동산 피해 최근 20여 건에 달해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 한 후 지분을 또개 되파는 소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부동산개발업자 A씨는 당진의 합덕과 석문 등지의 농지 21필지 약 43,000㎡(13,000평 상당)를 평당 18만원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119명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100만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경찰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A 씨와 관련된 차명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최소한의 시세 확인도 없이 지분을 매입한 119명 역시 입건됐다. 농사를 지을 목적도 없이 단순한 투기목적으로 A 씨 일당들에게 농지를 매수했기 때문. 이들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의 실행자로 간주한 것이다.

경찰은 “농지 매수자들은 사실상 영농의사 없이 개발호재와 부동산 시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등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농지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쪼개기 방지 조례 제정되나?

기획부동산 수법은 부동산과 지분을 가리지 않고 쪼개는 것이다.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마음이 혹한 매입자에게 보다 손쉽게 매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쪼개서 판매한다.

하지만 토지분할(토지 쪼개기)과 공유지분(지분 쪼개기) 모두 매입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부동산은 토지 매입 후에 필지를 수십~수백으로 쪼개어 가격을 올려 되판다. 분할 단위가 큰 농지에 대한 공유지분 방식 역시 다르지 않다. 실제로 당진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는 최근 약 20 여건.

이에 따라 당진시는 토지쪼개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타지역 조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서산시의 경우 도로공사와 토목 공사 이후에 분할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충남 전체를 살펴보면 조례가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지 혹은 지분 매입 전에 당진시 허가과 혹은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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