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영훈 의원 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평생교육 대부분 비장애인 위주...장애인 학습권 보장 기여 할 것”

[당진신문=김정훈 미디어팀장]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는 올해 발의된 조례안을 들여다 보는 코너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만나 취지와 발전 방향을 담았다.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하고자 만든 조례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일반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 대상인 당진시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건강한 장애인 복지 사회 구현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평생 사업은 시장을 의장으로 12인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발의 내용을 소개해 달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첫째,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둘째, 장애인의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기회 제공 △셋째,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홍보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있다.

●이 조례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비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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