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청회, 토론회도 미개최...안전성 확보 여부 부족”

램테크놀러지 당진 신공장 조감도.
램테크놀러지 당진 신공장 조감도.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지난 4일 ㈜램테크놀러지에서 추진중인 석문산단 내 불산공장 설립 재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해 12월 불산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당진시는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서류 보완요청을 했고, 지난 7월 9일 당진시에 건축허가 재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당진시는 건축허가 신청서류 검토를 비롯한 공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4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불허가 처분은 ㈜램테크놀러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전문가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장 운영의 안전 확보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어 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안전성 확보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던 상황”이라며 “해당 각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업체에서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허가 처분 통보를 받은 ㈜램테크놀러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에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소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허가 처분에 대해 석문면 주민들은 안도하면서도 불산공장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석문면 개발위원회 강정의 위원장은 “당진시의 불허가 처분에 만족한다”면서도 “업체에서 불산공장 설립을 철회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하거나 행정소송을 한다면, 석문면도 이에 맞춰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램테크놀러지는 초고순도 불산 등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소재를 생산하며 금산공장에서 3년 동안 4번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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