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측 “당진 시민들에게 잘된 일”
병원 측 “법적 검토 후 대응방향 논의 할 것”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뒷편에 위치한 장례식장 건물.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뒷편에 위치한 장례식장 건물.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이 충남도에 제기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통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20일 충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당진시가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요양병원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요양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기각사실을 구두로 전달 받은 상태로 공식문서가 도착한 후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인 검토를 진행 할 것”이라며 “쟁점사항인 도시계획법과 의료법의 충돌 유무 등은 행정심판위에서 다루기 애매한 사항으로 판단한 것 같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유무는 충분한 법적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대표측은 당진시민의 입장에서는 잘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대표측 관계자는 “장례식장 설치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한 초기 절차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라며 “앞으로 병원측에서 소송을 진행 할지 결과를 받아들일지 유무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일단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15일 당진시는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불허가 했다. 이에 요양병원측은 강력히 반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요양병원측의 행정심판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3일 주민 40여명은 충남도청 앞에서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은바 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통지 처분 취소 재결서는 향후 2주안에 충남도에서 당진시에 송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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