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는 꼼수...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요구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공식화하고 입사조건으로 소취하와 부제소동의서를 요구한 가운데노조는 불법파견 은폐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현대기아차 정의선 회장,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 이하 현대제철비지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정의선 회장과 안동일 대표이사를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대제철비지회는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 실시 결과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의 불법파견 시정 및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명령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120억원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불법을 시정하기는커녕 당사자들을 위협해 불법을 무마시키려 한다.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과 입사조건인 소취하와 부제소동의서가 그 증거다. 자회사 전환은 비정규직에게 평생 노예로 살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강근 지회장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강근 지회장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정의선 회장,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검찰에 촉구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비지회는 “현대제철을 지배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인 정의선 회장이다. 현대제철이 정부기관의 시정지시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는 그룹 총수의 의사결정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며 “검찰은 불법을 저지르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도 무시한 채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 안동일 대표이사를 기소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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