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 지분 10% 이상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실태조사 근거 명시

[당진신문] 성별 차이로 임금에 차별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남도 본청을 비롯해 도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도지사는 대상 기관에 근무 중인 정규직과 계약·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위탁·용역, 그밖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점 등 장려정책을 펼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오히려 OECD 국가 중 33%의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공정임금 실현에 앞장선다면 타 지자체는 물론 민간기업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임금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과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인간다운 삶에 한 발짝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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