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40여명 도청앞에서 반대 집회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놓고 주민측과 요양병원측의 갈등이 심화되며 양측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당진시 채운1·2·3통과 대덕동 주민 40여명이 충남도청 앞에서 석문회복기요양병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5월 15일 당진시는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이 추진하던 장례식장 운영을 불승인했고, 이에 반발한 요양병원측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이에 주민측이 충남도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게 된 것.

주민대표 측 김창환 대표는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장례식장 바로 앞에는 결혼식장이 있고, 주변에는 학교와 아파트단지, 원룸촌이 밀집해 있다”며 “요양병원측은 이미 장례식장 건물을 건립했으니 사업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통보식 주민설명회를 열었을 뿐 애초부터 주민 동의나 협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장례식장 운영을 결사반대 할 것이며, 1인 시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 등 반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장례식장 건물이 건립돼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며, 판결 결과를 수용할지,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판결은 오는 7월 20일로 예정돼있다. 하지만 주민측과 병원측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2018년 완공된 200평 규모의 4층 건물로 해당 병원 뒤편에 위치해 있다. 지난 4월 1일 장례식장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나 양측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5일 당진시 장사문화팀은 장례식장 운영 신고를 검토한 결과 당진시 지구단위 계획 조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장례식장 운영을 불허가 한 바 있다. 이에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측은 당진시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