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감면특례세율 적용

[당진신문]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8만 4100건에 298억 원(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금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과표 구간별 0.05%씩 인하된 감면 특례세율을 적용해, 당진시의 경우 6만5829호의 주택 중 48.5%인 3만1968호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세율이 적용됐다. 

재산세 납기는 8월 2일까지로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등의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080-350-0022)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 부과 전 간편결제사 앱(PAYCO, 카카오페이, 네이버)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핸드폰으로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0~3) 또는 읍면동 행정지원복지센터 재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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