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산김치 취급업소 인증마크 부여, 안전먹거리 문화 확산 기대 

[당진신문] 충남 당진시가 국산 김치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알권리 제공을 위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홍보에 나선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란 100% 국산재료(채소류,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모든 김치재료)로 만들어진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 급식업소임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지정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7월부터 10월을 중점 추진기간으로 지정해 적극 홍보 중이며, 관내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과 관공서 등에 국산김치 자율표시 인증과 함께 국산김치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인증 신청은 식당 및 급식업소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와 음식점 사진, 국산김치 공급ㆍ판매계약서(국산김치 구매시), 국산 김치재료 구입 내역서(국산재료 구입 자가 제조시), 국산 재료 자가생산증명서(자가생산시) 등을 대한민국 김치협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7호 김치협회, [이메일] attain23@hanmail.net) 또는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대한민국 김치협회(☎02-6300-87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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