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관리도 중요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자료 관리도 중요  
이강수(세무법인 참솔 서산지점 대표 세무사)

[당진신문]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7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금년에도 코로나19가 확산이 멈추지 않아 세무당국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여 자력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65세이상 노약자‧신규사업자‧장애인 등 신고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신고지원을 하게 된다 한다.

신고서 자기작성이 가능한 사업자들은 스스로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하여 하거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하는 것이 편리하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매출액이 관리가 잘되어 문제가 없으나 일부 현금 수입사업자 들은 차명계좌 사용 등의 매출액은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차후에 소명하느라 진땀을 빼곤 한다.

반면 대부분의 사업자 들이 매출액을 관리에는 신경을 집중화나 가중 중요한  매입세액관리에는 소홀하여 막상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납부세액이 많다 불만을 하게 된다.

이는 평소에 매입세액 관리에 무지하거나 매출액 중심의 세무관리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상반기 매입액 관리는 매출원가와는 연관이 있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기 확정신고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 많지만 매입액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1.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합계표의 거래처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2. 다만,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 지연수취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정상발급일인 다음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0.5% 부과 후 매입세액은 공제 됨

- 등록 전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

3.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 확인 등 확인 철저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익월 10일까지 발급하고 다음날(공휴일 등은 그 다음영업일)까지 전송

- 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여부 확인

→ 지연전송가산세는 적용되며, 이 기한 경과후에는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

4. 2021. 7. 1.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자 재고납부세액 신고

○ 2020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기준 상향에 따라 2021. 7. 1.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

- 공급가액 기준으로 72,727(43,636)천원까지임에 유의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자는 4,800만원 미만

- 남아있는 재고자산, 감가상각 등 자산에 대하여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공제받지 않은 재고자산 등은 재고납부 세액대상이 아님

○ 취득시기별 계산 대상

- 상품,제품, 재료의 경우 :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 감가상각자산대상 의 경우

▪ 건물, 구축물 : 1과세기간에 5% 씩 체감하므로 2012.1.1.이후  취득분만 대상

▪ 기타감가상각자산 : 1과세기간에 25%씩 체감하므로 2020.1.1. 이후 취득분만 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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