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시의원 “버스 폐차 환수 미조치 지적”
당진시 “향후 조례 재정 검토”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당진여객에 지원한 보조금 관리에 따른 폐차매각 대금 반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가 당진여객의 폐차대금에 일정 비율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당진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에 따라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낡은 차량의 대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해 일정 금액을 당진여객에 보조하고 있으며. 차량 구입을 위한 보조금액은 매년 국가의 지원 비율에 따라 다르다.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2009년 보조금액 4,395만 5,000원(전체 62% 수준) △2009년 보조금액 5,000만원(전체 71% 수준) △2010년 보조금액 3,600만원(전체 50% 수준) △2011년 보조금액 3,181만 6,000원(전체 40% 수준)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구입된 버스 4대는 △2018년 65만 6,734원 △2019년 128만 3,423원 △2019년 122만 4,455원 △2020년 189만 6,588원에 폐차됐다. 

문제는 당진시의 재정적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차량이지만 당진여객은 폐차 금액을 자체 수입으로 잡았고, 그동안 당진시는 관행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폐차대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에는 운행가능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초과한 버스에 보조금 지원 △차령이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운행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만큼 노후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목적에 부합하여 환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조상연 의원은 ”폐차한 차량을 구입할 당시 당진시가 부담을 했다면, 폐차 매각 대금 중 대략 60%는 우리(당진시)것 아닌가”라며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따르면 폐차매각대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감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별표에는 차령만기 이전 1개월전에 검사해서 더 운행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가름한다는 내용이 있느냐”며 “회계 원칙 중 수입이 생기면 우선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배석을 요청한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에 용도 혹은 매각 등을 묵인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일순 담당관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여객은 폐차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당진시는 보조비율만큼의 반환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간과하고 4대의 버스 폐차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국토부에 폐차매각비 환수 근거에 대해 질의한 상태이며, 국토부의 답변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폐차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매각금액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니까 국토부에 폐차매각비 환수 근거에 대한 질의를 남긴 상태로 답변이 오면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새로 재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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