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당진시위원회  

[당진신문=진보당 당진시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중재안(2차 사회적합의)이 잠정 합의되었다.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택배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발목잡기와 이를 방기한 정부로 인해 잠정합의, 미완의 합의에 그쳤다.

잠정 합의안에는 과로사의 주범이었던 분류인력 투입 시기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투입은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2022년 1월부터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택배노동자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최종합의 실패의 원인은 기만적 행태를 보인 우정사업본부였다. 1차 사회적합의 이후에도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은 직접 분류작업을 해야 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분류비용도 미지급 한 채 이미 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우정사업본부를 제대로 관리해야 했지만 책임을 방기했다.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책임있게 활동해온 당사자로서 최종합의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문제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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