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

[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당진시 장애인 선수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기림 의원은 “충남 체육대회의 훈련비 및 참가비가 도합 7억2천 만원인데 비해 장애인 체육대회는 2억8천만원이다. 선수 급여는 책정돼있지 않고, 입상 시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이 지급 된다”며 “장애인 선수들은 선수 이외 보조인원 1명이 따라가고 있어 사실상 2명이 출전한다고 봐야하는데도 예산격차 및 급여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질의 했다. 

최경호 체육진흥과장은 “예산차이는 훈련기간에 따른 차이이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부서에서도 매년 장애인 체육 발전 및 참여 증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의 조례가 없고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택시 기사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양기림 의원은 “행복택시는 2018년부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800미터 이상 떨어져있거나,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택시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고 질의 했다.

현재 당진시 행복택시는 월 평균 354회, 464명이 이용중이고, 주로 차가 없는 어르신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양기림 의원은 “행복택시를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만 탈 수 있는지 주민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몇 명이상 모여서 택시를 탈 수 있는지 규정하는 조례가 없다”며 “승하차 위치 및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택시 기사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묵 교통과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 택시 기사 및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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