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예찰 활동 강화 및 이동·작업 기록 의무화로 확산방지에 총력

[당진신문] 당진시가 지난 달 28일 과수화상병 최초 발생 이후 전파경로 파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긴급하게 사전방제 행령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사과, 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내역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도입 시 관리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증상 가지 예찰철저 등이다.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역비와 손실비 등이 경감될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후 긴급 약제 살포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예비비를 투입해 사과·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10포(200kg)씩 공급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은 "행정명령은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당진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 과수화상병 확진 건수는 6월 15일 기준 18개 농가, 총 면적 12.1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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