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발생

[당진신문] 당진시가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 3000여 건,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되며,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1회 고지된다.

또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올해 1년분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한편 6월 중에는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을 이 달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 보이는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가산금(3%) 납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0~3463) 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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