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 6.30.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당진신문] 당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34만44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전년도 0.84%보다 높은 4.31% 상승한 것으로, 당진시의 인상률은 충청남도 내 최저 수준이며 이는 충남 평균 7.03%, 전국 평균 9.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 토지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산정했으며,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시청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와 읍·면·동 비치 및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방문과 우편(당진시 시청1로 1,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팩스(f:041-350-3829)로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m²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사편리(www.kras.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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