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33세)씨가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송산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김 씨는 여자친구 B씨(33,여)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B씨의 언니인 C씨(39,여)의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에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다. 

자매를 살해한 김 씨는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와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고, 울산까지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당진에서 검거됐다.

이에 지난 1월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피다가 김 씨의 또 다른 범행을 찾았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 김씨는 강도살인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6월 30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울산 등지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샀다.

이에 지난 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동일하지만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현재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심리 중인 강도살인 등의 혐의 재판과 병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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