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이석준 수습기자]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철근공장 가열로는 다시 가동에 들어 갈 수 있게 됐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은 해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에서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매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5월20일부터 6월2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현대제철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관계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 보건 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일부 해제 통보를 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설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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